부산 노후차량 적발, 하루 평균 600대

김준현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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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에서 서울시 대기정책과 직원들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에서 서울시 대기정책과 직원들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겨울철 도로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차량 운행 금지가 시작됐지만, 적잖은 노후 차량이 여전히 부산 도심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 시행된 지난 1일 5등급 차량 721대가 운행 중에 단속된 것을 시작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지난 7일 현재 모두 2944대에 달하는 노후차량이 적발됐다. 단속하지 않은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600대에 가까운 5등급 차량이 단속에 걸린 셈이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각종 미세먼지 유발 설비 가동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도심 내 CCTV로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적발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과태료가 제법 상당한데도 단속 대상 차량들이 여전히 운행 중인 것을 두고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부산시는 노후차량이 유발하는 환경 영향이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체 차량의 5%에 불과한 노후차량이 전체 도로 미세먼지의 45%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시는 단속을 노후차량 퇴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현재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비용의 50~70%를 지원받고, 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면 비용의 90%를 국·시비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노후차량을 교체하거나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다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준현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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