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적 없다 100만 원 뜯고, 점심엔 김밥 싸와라'…은행원 '슈퍼갑질' 논란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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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인 갑질' 사건 발생
은행, 내부 감찰 착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국내 4대 시중은행 가운데 한 곳에서 상사에 의한 이른바 '직장인 갑질'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사건은 금전 요구를 비롯해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은행은 현재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감찰팀을 통해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다.

3일 <부산일보> 취재 결과 A 은행의 B 부장은 자신의 부하 직원 C씨 등에 대해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의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에 따르면 B 부장은 C 직원 등과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간 뒤에 내기에서 졌다며 100만 원을 요구하고, 업무 관련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도 벌금 100만 원을 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김밥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부서 직원들에게 돌아가며 김밥을 직접 싸 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근 후 업무 시간 외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특정 글을 신고해 내리도록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 노조는 "감찰 결과를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 측 역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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