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판사… ‘정직 1개월’ 징계 그쳐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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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처분은 고작 정직 1개월에 불과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2020년 9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A 판사는 음주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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