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주말 그린피 ‘24만 7000원’ 못 넘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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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새해 코스 이용료 고시
주중엔 18만 8000원 미만으로

골프공 . 부산일보DB 골프공 . 부산일보DB

골프 애호가들의 이용 수요가 많은 대중형(퍼블릭) 골프장의 코스 이용료(그린피)가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새해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그린피를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가 설정한 상한 금액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지난해 10월 기준 평균 입장 요금에 오락과 문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 차등액(3만 4000원)을 뺀 금액이다. 부산경남지역 퍼블릭 골프장의 그린피는 주중 20만 원대, 주말 23만 원대까지 오른 상황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용 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골프장 이용 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예약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그린피를 게재해야 하며, 카트와 식음료 등 부대 서비스 이용 요금을 홈페이지와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 의무 이용 요금에서 제외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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