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 한국·일본에 추가 보복조치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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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다음날인 11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번역·통역 업체 모습. 주한중국대사관은 전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다음날인 11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번역·통역 업체 모습. 주한중국대사관은 전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단기비자 중단(부산일보 1월 11일 자 10면 보도)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하는 추가 보복조치를 취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통상 중국을 경유할 경우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을 비롯해 지정된 장소에서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박탈하는 셈이다. 이민관리국은 이와 함께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 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하고, 일련의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S2), 상업무역(M), 관광(L),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 취업비자(Z)와 가족 동거 장기비자(Q1), 장기 유학비자(X1), 가족방문 장기비자(S1)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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