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돈 14억 원 빼먹은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5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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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부풀려 계약한 뒤 일부 돌려받는 형태로 범행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용역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14억여 원을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18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금정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던 아파트 건립사업에 업무대행을 맡게 됐다. 하지만 A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모델하우스 내장공사, 광고대행, 조합원 모집 등 용역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형태로 5차례에 걸쳐 14억 6467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A 씨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해당 조합은 파산 선고를 받아 사업에 실패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재판 중 계속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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