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관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법 등 210건 법률안 국회 제출”
정부가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과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을 비롯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과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을 비롯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5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 주요 정책을 법률로 만들기 위해 법제처가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해 수립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법률안 제출시기는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 117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93건이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는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일부개정안은 186건이다.
먼저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관이 자유롭게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제정한다.
또 과학기술문화가 널리 확산돼 국민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을 제정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 6개 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조정절차를 통합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한다.
이밖에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제출된다.
법제처는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입안 단계부터 법제지원을 실시하고 부처 간 이견조정을 돕는 등 정부입법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