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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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태양광·풍력사업 참여주민 수익금 혜택 확대
해상풍력의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육상풍력 대비 50% 상향
신·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도 참여 대상에 포함

재생에너지 이미지 사진 캡처 재생에너지 이미지 사진 캡처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에 투자한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에 대한 수익금 혜택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사업제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끼리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

산업부는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사업 참여 유인과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이 발전소 투자에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가중치 산정시 참여 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투자금 기준은 1인당 참여 비율이 아닌 세대당 금액으로 변경된다. 인접 주민·농축산인은 4500만 원, 어업인은 6000만 원, 그 외 주민은 3000만 원 이내에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참여 수익률이 발전원별로 균등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발전원 이용률과 총 사업비 차이를 고려해 REC 추가 가중치도 조정한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은 주민참여에 따른 REC 가중치를 육상풍력보다 50% 높이는 식이다.

이와 함께 송변전설비 신·증설 인근 지역을 주민참여사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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