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부풀려 수십억 원 부당이득 챙긴 그룹사장 등 5명 기소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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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 회계상 영업이익 몰아주고 주가 오르자 지분 매각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일보DB

그룹 계열사끼리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 이득을 챙긴 울산지역 모 향토기업 총괄사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허위세금계산서 교부)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그룹 총괄사장 A 씨와 계열사 전 대표 B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2개 계열사를 동원, 같은 계열사인 C 주식회사에 실질적인 거래도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영업이익을 몰아주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이익이 부풀려진 계열사 주가가 상승하자, 그룹사는 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 수십억 원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C 주식회사의 코스닥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2020년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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