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0%까지 반환보증 가입…‘안심전세앱’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방안 발표
빌라·다세대 시세와 악성임대인 정보 제공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해야 임대등록 가능
시세 대비 전세가율 100%까지 가입을 허용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앞으로는 90%까지로 낮춘다. 그동안 이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안심전세앱을 출시해 빌라·다세대 등 소형주택의 시세와 악성 임대인 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액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조 2000억원에 달하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3배 이상으로 증가(187건→618건)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되는 등 파장이 확산됐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보증금반환보증을 악용한 깡통전세 계약이 분양대행사·중개사 등과의 공모 하에 체결돼 왔으며 명의변경, 확정일자 직후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 다양한 사기사건이 있었다.
■ 전세가율 90%까지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먼저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가율 90%란 매매가격이 3억원이라면 전세가격은 2억 7000만원인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임대인과 중개사 등은 시세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실제 빌라왕의 전세보증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로 시세나 전세가격이나 거의 비슷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내린다.
이와 함께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는 이를 통해 세입자에게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킨다. 그러나 실제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입자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임대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 안심전세앱 출시…연립·다세대 정보 제공
정부는 이번에 ‘안심전세앱’을 내놓는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신축빌라는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진단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기로 했다. 앱에서는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인데 2월부터는 수도권, 7월부터는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세입자가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보증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증명서 등 세금체납 정보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세입자가 확인시켜야 한다.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