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옆집 母子 협박에 보복폭행한 살벌한 이웃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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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년 6월 실형 신고
“재판 잘못되면 죽여버린다”며 때려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소음 문제로 옆집에 사는 모자(母子)를 협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에 사는 A 씨는 2021년 8월 옆집 거주자인 B(20대) 씨가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옆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하며 곡괭이로 내려찍을 듯이 위협했다.

A 씨는 이 일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자 지난해에는 “재판이 잘못되면 죽여버리겠다”며 B 씨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B 씨 어머니를 철제 청소도구로 내리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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