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ST 발행인, 자본시장법 미준수 떈 제재”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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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5일 토큰 증권과 관련해 “증권으로 판명됐을때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발행·유통했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와 함께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내재되지 않는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은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토큰 증권 발행, 유통과 관련한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현재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은 얼마나 되는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익 획득 또는 손실 회피를 위해 취득하는 권리이며, 증권은 이 중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행인·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권 계약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인 디지털자산에 대한자본시장법 적용이 시작되는 것인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이라면 디지털자산의 형태인지와 관계없이 지금도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증권 판단원칙과 적용례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인·중개업자 등이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증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구체적 판단사례가 축적되면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22.4.28) 발표 이후, 공유지분(소유권)을 부여하는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계약증권 적용례를 추가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유통 하였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 다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내재되지 않는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은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함께 관련 조치에 따른 시장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토큰 증권 규율체계가 마련되어도 전체 디지털자산 규율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 규율체계 정비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율 체계가 완성될 것이다.”


-전자증권 방식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큰 증권을 도입하는 이유는?

“기존 전자 증권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중앙집중적으로 등록·관리하는 방식이므로 표준화된 주식·채권 등의 대량 발행과 거래에는 적합하나,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권리를 소규모로 손쉽게 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토큰 증권은 탈중앙화를 특성으로 하는 분산원장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발행자가 직접 다양한 조건의 비정형적인 권리를 낮은 비용으로 발행하고, 상대적으로 존속기간이 짧은 증권계약 등의 경우에도 손쉽게 말소할 수 있는 등 발행자와 투자자간의 다양한 계약을 손쉽게 증권화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이 너무 높으면 스타트업이 ST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만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증권사 등을 통해 토큰 증권의 형태로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하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분산원장 계좌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는 공부(公簿)이므로 기재·관리하는 자의 신뢰성이 필요하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은 하위법령 정비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성과 투자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자본시장의 증권 유통 제도는 상장 주식시장 중심이며,장외시장 형성은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면) 허용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조각투자 등 다양한 증권의 발행과 함께 이를 다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비정형적인 증권은 대규모 상장 증권시장 보다는 소규모 유통시장이 적합한 측면이 있어, 이에 적합한 장외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행한 증권을 장외시장에서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토큰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아닌지?

“발행과 시장운영의 분리는 증권의 발행자와 유통시장 운영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 제도의 기본 원칙이며 이는 새롭게 형성되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하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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