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대폭 향상시킨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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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재직자에 복지포인트 지급
자녀돌봄 2일·장기근속 5~20일 휴가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복지 기반 조성

지난 9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 모습. 창원시 제공 지난 9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 모습.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내 265곳의 266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이며 수준 높은 보듬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7억 원을 투입,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운영비·인건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는 5만 원, 10년 이상 재직자는 10만 원이다. 본인의 신용카드로 사용 후 시설에 신청하면 금액을 보전해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49명이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 8가지 항목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 사정에 따라 5년 이상 재직자부터 지원을 받지만, 저연차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지원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무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료도 신규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상해보험료 2만 원 중 1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종사자는 1만 원을 부담해왔다. 앞서 1년에 316건 1억 3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2060명 종사자의 본인 부담료 1만 원도 시에서 지원한다. 또 자녀의 입학·졸업이나 건강검진 등에 휴일일 제공하는 자녀돌봄 휴가(연 2일)과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5~10년 5일 △10~20년 10일 △20년 이상 20일이도 신설된다. 시간 단위로 연가를 쓸 수 있는 시간연가 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 시는 종사자 수당 매월 20만 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8만 원, 보수교육비 4만 8000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앞으로도 종사자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복지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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