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시원 건물주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1심 판결에 항소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서울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범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최혁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21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달 16일 1심 재판부는 징역 27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검찰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임대인을 살해한 후 현금 등을 빼앗아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살인이 명백함에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건물주인 73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세입자와 이웃들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고시원에 10년 넘게 묵은 장기 투숙객이었다. 이 고시원 월세는 방 크기에 따라 15만~22만원인데, 마땅한 직업이 없던 A 씨 사정을 고려해 건물주가 이보다 저렴하게 방을 내주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방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범행 당일 열쇠를 반납할 겸 마지막 인사를 하러 건물주가 머물고 있는 지하 1층을 향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자는 피해자의 가족으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시원을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를 부검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의 금전을 노려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