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위법사항 줄줄이 적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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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부산일보 DB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부산일보 DB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이 주요 사항에 대한 총회 사전의결을 어기는 등 다양한 위법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천2구역 재건축사업조합도 조합 행정에 위법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으며 그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괴정 5구역 재개발, 남천 2구역 재건축사업조합이 점검대상이었다.

이번에 총 8개 조합에 대한 점검 결과, 모두 108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조합은 자금차입,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주요 사항은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안지킨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14건(정비기반시설공사·내진설계 등)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도 없이 계약을 맺었다. 이 사항은 수사의뢰됐다. 총회 의결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을 뽑을 때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나중에 총회를 통해 사후에 추인했다. C조합과 E조합은 자금차입에 앞서 총회의결을 받을 때 차입규모 및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의결했다.

정비업체 용역계약도 문제가 많았다. 조합설립 동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데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했다. B조합은 미등록 업체와 시공자 선정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또 서류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조합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하는데도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례가 다수 조합에서 발생했다.

이런 경우 조합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공사 선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때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또 시공사와 첫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데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C조합은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수사의뢰됐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괴정5구역의 경우 주요 사안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으며 남천2구역은 행정지도를 받게 되는 사안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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