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대학 교수 인건비, 공공요금 지출 길 열린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교육부, 각 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 인건비 지출 25%내 허용
공공요금도 10% 이내 가능…등록금 동결 속 대학 숨통 트일 듯

대구 동구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 대학 기록물 서고에 폐교 대학의 학사·인사 자료들이 가득 차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개 대학이 경영난 등으로 폐교했으며 교육부는 현재 30개 대학이 폐교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대구 동구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 대학 기록물 서고에 폐교 대학의 학사·인사 자료들이 가득 차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개 대학이 경영난 등으로 폐교했으며 교육부는 현재 30개 대학이 폐교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각 대학이 지원받는 국고 일부를 교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대학이 등록금 동결, 물가 인상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숨통을 틔우는 조치다.

교육부가 9일 공개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4년제 대학 117개교에 혁신사업지원비 8057억 원, 전문대 103개교 총 5620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25% 이내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각 대학이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교직원 통상 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이나 기존 교직원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쓸 수 없다.

지원금 총액 한도 10% 이내에서 공공요금 지출도 가능해진다. 혁신지원사업비는 각 대학별로 사업비 총액의 70%는 산식에 따라 지원 대학에 배분되며 나머지 30%는 혁신 의지를 보여준 대학에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대학가에서는 최근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대학 재정이 악화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부가 대학 재정 자율성을 보장한 것으로 풀이한다. 특히 지역 대학의 경우 지속적으로 국고를 인건비,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요구해온만큼 재정 위기를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