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환경시설 개선 의지 영세사업장 대상
비용부담 겪는 182개소 지원 계획
경남도내 대기오염배출 가능시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교체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환경시설 개선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지원한다. 올해는 총사업비 197억 원을 투입해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18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예산범위 내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또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중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교체·설치비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 90%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 6000만 원(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7억 2000만 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전류계 최대 27만 원, 차압계 최대 36만 원, pH계 최대 90만 원 등 종류와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 방지시설 설치계획서(종류, 시설용량, 설치 견적서 등 포함)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 환경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경기침체로 환경설비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소 비용으로 노후된 방지시설을 개선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과 아울러, 사물인터넷 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착 기한 이전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