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서 뒤바뀐 아이 40년 키운 부모…법원 "병원이 배상하라"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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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만 '나올 수 없는 혈액형' 알고 친자 확인
가족 손해 청구에 "1억 50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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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바뀐 아이를 친자로 알고 40여 년간 키운 가족에게 병원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A 씨와 B 씨 부부와 이들이 키운 딸 C 씨가 한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 씨를 출산했다. 부부는 C 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 C 씨가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와 딸은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하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결국 부부의 친딸은 누구인지, C 씨의 친부모는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됐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C 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나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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