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비량별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가속도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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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전기 생산·소비 불균형 해소 기대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고리 1~4호기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고리 1~4호기 전경. 부산일보DB

지역별 전력 발전량과 소비량을 고려해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법 도입에 속도가 붙었다. 원전을 떠안은 부산의 경우 전력 발전량이 소비량(판매량)보다 2배 많지만 서울은 거꾸로 소비량이 발전량보다 무려 10배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하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그간 ‘중앙집중형’이었던 국가 전력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이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전력시스템이 중앙집중형이었다면 이 법안은 지역별 전력 수요·공급 규모에 맞춰 전력 수송 설비에 필요한 물리적·사회적 비용을 부과하고, 차등 요금제로 비수도권에 신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분산전원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된다. SMR은 소형 원자로로서 여러 개의 모듈이 하나의 원전을 구성하는 형태다.

분산전원은 집중형 대규모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전력 소비 지역 인근에 분산 배치할 수 있는 발전설비다. 분산에너지는 먼 거리에 떨어진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에 발전소를 세워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최근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집중으로 인한 계통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꼽힌다. 여야는 그간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SMR 포함을 두고 대립하다 이날 부칙 조항을 달아 합의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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