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 후 도주한 일등항해사 ‘집유’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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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저장탱크 온도 확인 안 해
피해액만 140억·선원 등 11명 다쳐

2019년 9월 28일 오전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한 선박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9월 28일 오전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한 선박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발생한 울산 염포부두 석유제품운반선 폭발사고의 책임을 피해 자국으로 달아났던 러시아 국적 일등 항해사가 한국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2만 5881t급 액체화물선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케이맨제도 선적)’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화염이 수백m 치솟아 울산대교 주탑 행어케이블과 주변 선박 등을 태우면서 14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고, 선원 등 11명이 다쳤다.

관계 당국 조사에서 선박에 실려 있던 화학물질 ‘스타이렌 모노머(SM·Styrene Monomer)’ 저장 탱크의 내부 온도가 급상승해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규정상 스타이렌 모노머 저장 탱크의 내부 안전 온도는 40도인데, 이미 사고 발생 닷새 전 이 기준을 넘어서면서 하루 전에는 60도 이상까지 온도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일등 항해사로서 적재물 보관·운송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다른 항해사들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닷새가량 화물 탱크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사고 후 해양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자국인 러시아로 달아났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 설득으로 자수했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송환되면서 법정에 섰다.

앞서 한국에서 이미 기소된 선장 B 씨는 지난해 3월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일등 항해사 C 씨는 금고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직 항해사 D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울산대교 운영업체와도 원만히 합의해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은 손해까지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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