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차명계좌로 빼돌려 임금 체불… 멀쩡하던 회사 5달 만에 폐업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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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으로 경영권 맡은 뒤 경리 직원부터 해고
임금 등 4억여 원 체불… 근로자 18명 피해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부산일보DB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차명계좌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빼돌려 회사는 폐업시키고 4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 6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지역 기계부품 제조업체 대표 A(6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회사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4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이 운영하던 업체 경영을 도맡게 되자, 수년간 근무해온 경리 직원부터 해고했다. A 씨는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에게 자금관리를 맡기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사업체 자산을 하나둘씩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이 업체는 A 씨가 대표를 맡은 지 5개월 만에 폐업할 지경에 이르렀다.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거래처는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A 씨는 9개월간 잠적하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찰에 의해 검거됐다.

A 씨는 “현금을 인출해 업체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주장했지만, A 씨 지인이 A 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재산조사를 강화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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