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전기요금제’ 연내 통과 가시화… 부산 전기료 인하 ‘청신호’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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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국회 산자중기위 통과
법사위 심사·본회의 의결 앞둬
비수도권 불공정 해결 ‘파란불’
가덕신공항특별법도 국토위 통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4호기와 공사 중인 5·6호기.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4호기와 공사 중인 5·6호기. 연합뉴스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규정 법안(부산일보 지난 20일 자 1면 등 보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 원자력발전소 등 발전소를 낀 전력 생산 지역과 전력 대부분을 끌어가 집중 소비하는 서울이 같은 요금을 내는 모순된 구조를 해결하는 데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도 나란히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산자중기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서울 노원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그간 중앙집중형이던 국가 전력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으로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전기 생산은 지역에서 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차등요금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 등 발전소 밀집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료를 적용받는다. 다수의 원전을 떠안은 영호남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덜 쓰지만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했다. 부산만 해도 전력 생산량은 서울의 10배를 넘지만 소비량은 50%를 밑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는 박 의원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행보를 시작한 지 약 170일 만이다. 해당 법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박 의원은 늦어도 올해 말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한 비수도권은 전기 생산량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보내지만 여러 규제로 발전과 성장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십 년간 비수도권 주민이 겪은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산자중기위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가스법)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일부 이견이 있어 상정을 미루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도시가스법은 도시가스 공급망에서 제외된 전국 약 370만 세대(부산 4만 7000여 세대)에 한층 원활하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용이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되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토지가 공중을 위해 사용 중일 경우에는 시장·도지사의 허가 아래 해당 토지에서 가스배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특별법도 관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개발 범위를 기존 법대로 반경 10km로 유지하되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돼 개발 범위 확대 근거를 담았다. TK신공항 특별법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의 인허가 의제 등이 핵심 내용이다. 원안의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 관련 내용은 가덕신공항 등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 두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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