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법 본회의 통과 "정부·여당, 즉각 수용해야"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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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정부·여당 반대 속 야당 주도 의결…찬성 169명·반대 90명·기권 7명
與 "위헌적 법안, 거부권 발동해야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은 시중가격 기준으로 25% 이상 폭락했고 농민들의 잠정적 피해액만 1조 5000억 원에 이르렀다"며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위해 의장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해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두 달 동안 두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쌀값정상화법'은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초과 생산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요건을 만든 것"이라며 "쌀값정상화법을 통해 농민은 부담감을 덜고 대한민국은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벌써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쌀값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여권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용이 된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만큼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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