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도라 이중과세 막는다…조세조약 합의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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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사진)는 이달 23일(현지시간)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 제2차 교섭 회담을 통해 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안도라는 유럽에 존재하는 미니국가 중 하나로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공국이다. 인구는 2021년 기준 8만 5000여 명이다.

양국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현지(원천지국)에서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 간 배당소득이나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양국 정부는 또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조세 조약상 저세율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약은 한국이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이다.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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