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묘시장 노인에게만 쓰라"며 받은 60만 원, 영화용 위조지폐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A 씨가 사용한 위조지폐. 연합뉴스 A 씨가 사용한 위조지폐. 연합뉴스

노인들을 노리고 위조지폐를 사용한 외국인이 구속기소됐다.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외국인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초 동대문구 동묘시장에서 60∼70대 상인 4명에게 5만원권 위조지폐 4장을 사용해 2만 3000원어치의 물건을 구매하고, 17만 7000원의 거스름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말 외국인 지인으로부터 '반드시 동묘시장에서 고령의 상인에게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위폐 12장을 받았다.

지인의 조언에 다라 A 씨는 위폐 감별이 쉽지 않은 고령 상인만 노려 저가의 물품을 구매해 최대한 많은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위폐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배후 조직이 있는지, A 씨 등이 추가로 사용한 위폐가 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