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른다”…술만 취하면 112 허위 신고 50대 또 구속
경찰. 연합뉴스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112 등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구속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59)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20여 차례에 걸쳐 112와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 등 10여 명에게 “불을 지르겠다” “극단적 선택 하겠다”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10여 년 전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전과로 1년 2개월 실형을 살고 지난해 9월 출소한 A 씨에게 누범기간 가중처벌과 주거부정 등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