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전 롯데 서준원에 ‘참가 활동 정지’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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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 5일 만에 첫 결정

서준원 선수. 부산일보DB 서준원 선수. 부산일보DB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 대해 ‘참가 활동 정지’ 결정을 내렸다. KBO의 이번 결정은 검찰이 서준원을 불구속기소 한 지 닷새 만에 나온 첫 결정이다.

KBO 사무국은 규약 152조 5항에 따라 전 롯데 투수 서준원에 대해 참가 활동 정지 조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준원은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KBO리그 모든 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조항은 KBO 총재가 부정행위 또는 품위손상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선수에게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 활동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BO 사무국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서준원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서준원은 지난해 8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 구단은 같은 날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준원을 방출했다.

최동원기념사업회도 27일 이사회를 열어 제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자인 서준원에게서 상을 박탈하고, 수상자 목록에서 삭제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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