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도장값 개인계좌로 내라”…지입제 피해 790건 접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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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운송사업자가 지입제 화물차주에게 계약서에 없는 웃돈과 번호판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강요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를 배정해 계약해지를 유도하기도 했다.

새로운 계약서에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내용을 삽입해 계약강요를 종용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더 가혹한 내용을 추가한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입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총 790건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수취한 경우(53.7%)’였다. 이 외에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주지 않은 경우(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4.2%)’ 등이 뒤를 이었다.

차주의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이를 검토한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돼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3월 2일부터 24일까지 피해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을 수취한 경우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운송사가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명의이전의 대가로 화물차주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현장 조사대상이 된 53개사의 업체당 평균 직원수는 4.3명인 반면,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였다. 동일한 대표자가 다른 운송법인도 보유한 경우도 35개사였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대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97건은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로 세무조사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에는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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