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훔치다 집주인 살해한 40대 노숙자…무기징역서 ‘감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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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징역 35년…“계획된 범행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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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살해한 40대 노숙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감형 이유로 꼽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의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가정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가 집주인 60대 B 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노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 A 씨는 B 씨의 집에서 핸드백 2개와 장신구, 액세서리 등 시가 93만 원 상당을 훔치다가 살인 범행에까지 이르게 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4세 무렵 어머니가 가출한 뒤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10세까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로 자라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다”면서도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살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당초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범행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마추져 살인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강도살인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범행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봤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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