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이어 방송법… 대통령 거부권 ‘5월 정국’ 뇌관으로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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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 처리 예고
국힘 “방송장악법” 강력 반발

이필수(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필수(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 의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방송법’이 5월 국회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이달 방송법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가 정치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간호법 통과와 관련 의료단체가 파업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민주당 책임론’을 들고나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의사와 간호사, 관련 종사자들을 편 가르고 싸움 붙여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것이냐”면서 “의료계 혼란 등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 대선 공약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한 자세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 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의료단체의 파업 예고와 관련,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간호법과 의료법 국회 통과 당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의 입법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간호법에 이어 방송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방송법은 KBS, MBC, EBS 등 방송 3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 입김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해 ‘방송장악법’이라며 반발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방송법의 본회의 부의 표결을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방송법의 본회의 표결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경우 대통령실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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