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지나갈 때 머리 ‘콩’…보험금 1000만 원 뜯어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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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여행 마친 뒤 52일간 입원
‘과실치상’ 주장하며 승무원 고소하기도
검찰, 보험사기·무고 혐의로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국제선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지나갈 때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부딪힌 뒤 1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뜯어낸 4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해 좌석에 앉아있던 중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쳤다. A 씨는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병원에 52일간 입원해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보험사로부터 1060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A 씨는 지난해 2월에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진 뒤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39일 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 씨는 주말에 교통수단을 사용하다 발생한 상해에 대해 입원 일당을 2배로 지급하는 특약을 악용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A 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항공사 승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은 A 씨에게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A 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 씨의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메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보험료 인상 등을 유발하는 보험사기 범행에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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