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 지원금 빼돌린 유흥협회 임원들 항소심서 ‘집유’
“코로나로 어렵다”며 2억 받아 유용 등
항소심 “피해액 변제, 범행 자백·반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류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이를 가로챈 유흥업계 협회 고위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윤영)는 11일 사기,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유흥주점업 관련 협회장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와 업무상횡령,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던 같은 협회 부산지회장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 주류 수입·유통업체 대표 등을 만나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 회원 교육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업체 측은 협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교육비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했으나, 이들은 이 중 1억 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사기 범행과는 별개로 B 씨는 협회 직원들을 속이고 ‘회비 미납금을 정산하기로 했다’며 협회 돈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B 씨는 또 주류업체가 기부한 위생용 마이크 덮개를 마치 협회 예산으로 산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만들어 3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1심은 “A 씨는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회사를 기망했고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처음에는 피해 회사에게 6억 원 상당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B 씨는 회계담당자의 실수 내지 착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해당 직원을 고소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B 씨도 횡령한 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변제했다”며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 씨가 폭행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