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모텔 방치 사망’ 피해자 두고 나온 공범 중 일부 감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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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4명 중 2명 항소심서 형사공탁
금고형 일부 감형…사실오인 주장은 기각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 서면의 한 술집 골목에서 지인을 폭행해 기절시킨 뒤 모텔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부산일보 2020년 12월 21일 자 10명 등 보도)과 관련해 당시 함께 있던 4명의 공범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12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금고 1년을 선고 받은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피해자인 B 씨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직장동료이거나 지인인 사이다. 이들은 2020년 10월 14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술을 마시다가 B 씨와 주범인 C 씨가 술집 주변 도로에서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들이 다툼을 말렸지만 C 씨는 B 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됐다.

피고인들은 B 씨가 곧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30분간 지켜보다 15일 0시 8분께 인근 모텔로 B 씨를 옮겼다.

1심 재판부는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이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두고 모텔방을 나서면 B 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들은 0시 24분께 B 씨를 방바닥에 홀로 남겨둔 채 퇴실했고 B 씨는 결국 오전 2시께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피고인들은 B 씨가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일부는 B 씨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를 비롯한 일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수천만 원을 공탁했다”며 “공탁을 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 씨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C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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