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시행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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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3000㎡ 이상 분양건축물 등 대상
지하는 주차장 램프 등 외부 가까운 곳 설치
최대 3대 단위 방화구획 지정 등 선제 조치

양산시가 경남 도내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소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경남 도내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소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양산시 제공

최근 전기차 충전소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충전 구역 지정 등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에 나선 가운데 경남 양산시가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 시행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양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3000㎡ 이상 분양건축물이나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위원회에 신청되는 대형 건축물 인허가 때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전기차 충전소 화재 안전대책 적용에 앞서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협조 공문 발송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시가 마련한 전기차 충전소 화재 안전대책에 따르면 시는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접근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에 따른 연기 배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만약 지하 주차장 등 건축물 내에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외부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 3대 단위로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연기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인 배출 덕트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 발생 때 물막이 관을 조립해 차를 물에 담가 진압할 수 있도록 조립식 수조와 수조에 물을 공급할 별도의 급수관도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 초기 연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질식포 비치, 전용 CCTV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처럼 시가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은 전기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충전소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화재 발생 시 진화 어려움 때문에, 일반차량에 비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것도 원인이다. 실제 2021년 천안에서 발생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때 차량 660여 대 피해(63억 원 상당)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없어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나 법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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