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종합)
“4대강 사찰 지시한 적 없다”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박 시장 “가짜뉴스에 고통…비로소 진실 되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물 사찰’ 문건 등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건을 요청하고 보고받았다는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문건은 국정원 내부 서버에서 보고 과정상 생성된 것으로 국정원 내부 결재도 끝나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배포처나 요청한 곳을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라고 기재했더라도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지 실제 청와대로 전달된 원본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증거는 물론 간접증거로서의 능력도 부족하다”며 “여러 단계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재전문 진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불법사찰은 그 의미나 발언이 행해진 시점 등에 비춰 증명이 어려운 가치판단에 속한다”며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인데, 이는 불법사찰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밝힌 것이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43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메시지를 전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가짜뉴스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 받았다. 가짜뉴스로 인한 고통은 저에게도 있었다”며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거나 묻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비로소 진실을 되찾았다.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시정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