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시민 불편 초래하는 야간 불법 집회 제한”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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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도심 노숙 집회’ 관련
집시법 ‘집회 시간’ 개정 추진
“일출 전·일몰 후 규정 모호”

서울 시민들이 지난 17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노숙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민들이 지난 17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노숙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노숙 집회를 겨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당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각각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건설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한 대응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를 계기로 불법집회 대응과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집회 시간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야간 집회로 인한 시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최근 서울 도심 점거 집회가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민노총 건설노조는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조합원 1만여 명이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총 2만 5000여 명의 조합원은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1박 2일 노숙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 계도에도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 방면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 방면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집시법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집회 시간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이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야 집회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법에 집회 시간을 명시해 심야 집회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여부는 불확실하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이후 “심야 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을 적절히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난장판 집회를 해산하는 건 탄압이 아니라 법치다.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곘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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