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변서 죽순 무단 채취한 시민 2명 적발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하천법 따라 벌금형 등 처벌
시 “성숙한 시민 의식 필요”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 죽순. 울산시 제공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 죽순. 울산시 제공

울산 태화강변에서 죽순을 무단 채취한 시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시는 태화강 둔치에서 죽순을 캘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달 15일 오후 8시 15분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변 산책로 일원에서 시민 2명이 30cm 죽순 3개를 무단 채취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손으로 죽순을 채취하던 중 지나가는 시민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식재돼 있다.

시는 5~6월 죽순이 집중적으로 생장하는 시기에 맞춰 죽순 채취 금지 계도와 단속에 나서고 있다. 둔치 대나무나 죽순을 무단 채취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태화강 대나무숲을 보전하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죽순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