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 찍어줘”…부경양돈 조합원에 200만 원 준 70대 ‘집유 2년’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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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사회 발전 취지 반해 죄질 좋지 않아”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김해시 ‘부경양돈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낸 후보자에게 표를 달라며 조합원에게 200만 원을 건넨 70대 전직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2시께 밀양시 내이동 한 음식점에 주차한 자신의 차에서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B 씨에게 “이번에는 C 씨를 꼭 좀 찍어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평소 가깝게 지낸 C 씨를 위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며 돈을 건넸다.

범행은 조합장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졌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의 착신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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