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8개월로 늘어난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법무부·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농촌 인력난의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농촌 인력난의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현행 5개월인 계절근로자의 취업 허용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늘려 최장 8개월까지 연장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 외에 기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이러한 조치가 불법체류 단속 같은 체류 질서 확립 조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의 외국인을 많이 유입시키면 당장은 좋을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는 나라다. 체류 질서를 엄정하게 지키는 한도 내에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책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24개 지자체에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 6788명에 더해 이달 24일 107개 지자체에 1만 2869명을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을 최장 5개월 고용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