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네?” 친구의 여친 잠들자 성폭행 20대…항소 기각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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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에서 함께 술 마시다 범행
“항거불능 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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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가 1심 징역형에 항소했으나 기각을 당했다. 이 남성은 친구가 본가에 가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실은 다른 방에 있었던 친구에 의해 발각됐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2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 B 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집에서 B 씨와 B 씨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등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A 씨는 귀가하려다 B 씨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다시 B 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고,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그런데 B 씨는 다른 방에 있었으며 당시 A 씨의 범행 사실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했고,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1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새롭게 반영해야 할 양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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