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없이 사업자 마음대로… 부산역 점포 선정 '깜깜이' 논란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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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 매장 입찰 '뒷말' 무성
선정 업체, 계량평가 만점 받아
매출액 미달 시 페널티도 없어
객관성 갖춘 업체에 피해 우려

부산역 3층 점포 운영자 선정 입찰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부산역 상가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역 3층 점포 운영자 선정 입찰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부산역 상가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역 역사 내 매장 입찰 과정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 코레일유통과 업체 간의 유착이나 특혜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업체가 작성한 예상 매출액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점수화되고, 미달성 시 금전적인 페널티도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역 3층 230.6㎡ 규모의 점포에 대한 운영자 입찰을 진행했다. 기존에 해당 장소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 중이던 A업체와 신규 매장 개점을 희망하는 B업체 등이 입찰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B업체가 선정됐다.

입찰 과정에서 A업체는 사업 제안서를 검증하는 ‘비계량 평가’에서 B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B업체는 입점 뒤 예상되는 추정 매출액, 코레일유통에 지급할 수수료율 등을 점수화하는 ‘계량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입찰 평가에는 비계량 평가에 20점, 계량 평가에 80점이 배정돼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계량 평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추정 매출액 등을 참여업체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유통은 추정 매출액을 현실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참여업체가 적어낸 금액을 사실상 그대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실현 가능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추정 매출액을 높게 적어내면, 계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이번 입찰에서 B업체가 선정된 것도 A업체보다 더 높은 추정 매출액을 제시한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해당 점포에서 영업해 오던 곳으로, 이전 영업 매출을 바탕으로 월 추정 매출액을 1억 원대 초반으로 제시했다.

A업체는 1980년에 런칭해 현재 전국적으로 1300여 개의 점포가 있는 국내 대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다. 반면 B업체는 2020년에 런칭돼 전국 57개 점포가 있는 프랜차이즈로, A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음에도 더 높은 추정 매출액을 적었다. 이 때문에 입찰 결과와 관련해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입점 뒤 추정 매출액 등이 실현되고 있는지 외부에선 확인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코레일유통은 B업체의 추정 매출액 달성 여부는 개인정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찰 시 제시한 수수료가 액수대로 징수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정 매출액 미달성 시 금전적인 페널티 역시 없다. 예전에는 실제 매출이 추정 매출액에 미달하더라도 매출을 추정액의 90%로 산출해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페널티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18년 6월 사라졌다. 현재는 입찰업체가 마음대로 추정 매출액을 제시해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와 미달성 시 금전적 페널티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코레일유통 측과 업체와의 유착이나 특혜도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 측은 계량 평가가 상대평가 방식이므로, 배점 기준에 따라 만점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계량 평가 내에서 추정 매출액에 대한 실현 가능성 검증은 어렵고, 대신 사업 제안서 등을 검증하는 비계량 평가에서 사업 능력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업체의 사업 능력은 비계량 평가를 통해서 검증한다. 계량 평가에서 추정 매출액을 평가할 땐 코레일유통이 정해 놓은 하한선과 상한선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면서 “추정 매출액에 현저하게 미달한 업체는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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