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ADA는 증권이 아니다”

나문기 기자 mg@bonmed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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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기소문 내 증권성 여부 관련해
자체 코인 ‘ADA’의 증권성 적극 부인
강제 일변도 SEC 규제에 대한 비판도

카르다노 개발사 IOG가 7일(현지시각) 공개한 공식 입장문. IOG 제공 카르다노 개발사 IOG가 7일(현지시각) 공개한 공식 입장문. IOG 제공

카르다노 측이 최근 뜨거운 주요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두고 “에이다(ADA)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카르다노 개발사 IOG(Input Output Global)가 7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기소 및 ‘증권형 코인’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비쳤다. IOG는 이날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 카르다노의 자체 코인인 ADA가 증권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 SEC 기소에 대한 IOG의 답변’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다.

IOG는 입장문에서 “이 서류에는 수많은 사실적 부정확성이 포함되어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ADA는 미국 증권법에 따른 증권이 아니다”고 ADA의 증권성 여부를 강하게 부인했다. 더불어 SEC의 가상자산 규제 접근법과 관련해서도 “강제 조치를 통한 규제는 블록체인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명확성 또는 확실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IOG가 빠르게 의견문을 발표한 데에는 하루 전인 6일 SEC가 공개한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 기소장에 명시된 ‘증권형 코인’ 논란이 예상보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날 SEC는 19개 코인을 기소장에 언급했고, 그중 ADA를 비롯해 △엑시인피니티(AXS)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샌드박스(SAND) △파일코인(FIL)을 포함한 6개 코인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동시에 상장된 코인이었다.

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비롯한 자체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인 ‘알트코인’ 대부분을 증권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다. 하위 테스트는 2019년 SEC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인 ‘가상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분석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에 담겨 있는 기준으로 △자금 투자 여부 △공동 사업 투자 여부 △투자 이익 기대 가능성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 여부 등 네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증권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SEC가 공개한 코인들이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한 국내 거래소에도 동일하게 상장된 경우가 많아 국내 규제에도 큰 여파를 미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 마련에 돌입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지난 3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주요 항목으로 정한 바 있다.


나문기 기자 mg@bonmed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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