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모은 정치권 공감대…'신상공개' 확대 탄력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민적 공분
정부, 국회도 "신상공개 확대" 한 목소리
2차 가해 시 처벌 강화도…계류법안 처리 추진력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국민적 공분을 부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공론화(부산일보 6월 13일 자 1면 등 보도)로 정치권도 피의자 신상 공개 확대와 2차 가해 시 처벌 강화 등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모았다. 현재 국회에 피의자 신상 공개 확대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해 있어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법률 개정안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여러건 계류돼있다. 이 법안들은 피의자 신상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시 30일 이내 모습 공개 △얼굴 공개 시 마스크 착용 금지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최근 얼굴 공개 △피의자 얼굴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공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아동 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장애인 학대 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등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위 법안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루 발의한 데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인한 국민 여론이 더해져 향후 법안 통과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도 최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운데),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이철규 사무총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거론, 가해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보복에 의한 피해자 2차 가해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을 내세운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며 "국민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해서는 "최근 유튜브에 이어 구의원도 가해자의 신상공개에 나서며 사적제재 논란이 나왔다"며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천인공노할 범죄와 관련해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도 있다"며 "가해자가 보복을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경우에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