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동백항 살인사건’ 공범인 동거녀, 징역 5→ 8년
부산고법, 항소심서 징역 8년 선고
“범행 공모·관여 않았다” 주장 배척
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5일 살인, 자동차매몰,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동거남 B 씨 여동생인 C 씨의 사망보험금 6억 50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해 4월 18일 부산 강서구 둔치에서 C 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를 받는다.
당시 뇌종양을 앓고 있던 C 씨는 차량을 운전해 물속에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 씨는 다른 차량을 운전해 뒤따라가는 등 자살을 도왔으나 C 씨가 구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B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 3일 기장군 동백항에서 B, C 씨가 함께 탄 차량이 바다에 빠진 뒤 B 씨만 탈출하는 방법으로 C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주범인 동거남 B 씨는 지난해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동거남이 범행을 저질렀는지 불분명하고, 범행을 꾸몄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에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A 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보험금 수령 관련 검색 기록 역시 자신이 아니라 동거남이 검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거동이 힘든 C 씨를 차에 태우고 한적한 물가 등을 돌아본 것에 대해 검찰은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고 판단했으나, A 씨는 딸과 함께 놀러 갈 장소를 알아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직전에 B 씨와 주고 받은 메시지, 몸이 극도로 악화된 피해자와 함께한 장시간의 외출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을 보험금 편취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적인 범행임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