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주머니에 마약 넣고 재봉… 김해공항 밀반입 태국인 ‘징역 5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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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 야바 1만 9369정, 국내 유통하려던 혐의

40대 태국인 여성이 김해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던 합성마약 야바의 모습. 부산일보 DB 40대 태국인 여성이 김해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던 합성마약 야바의 모습. 부산일보 DB

태국에서 합성마약인 ‘야바’를 청바지 뒷주머니와 핸드백 등에 넣어 김해공항으로 들여오려던 태국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40대 태국인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합성마약인 야바 1만 9369정(시가 19억 3690만 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수하물을 확인하던 세관이 청바지 9벌의 뒷주머니와 핸드백에 야바를 넣고 재봉한 것을 적발해 검찰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적발된 반입량은 김해공항에서 발견된 사례 중 최대다.

야바는 태국에서 주로 유통·생산되는 합성마약으로, 캡슐 형태로 제조돼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쉬운 마약으로 꼽힌다. 환각 효과와 중독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검찰은 이렇게 들여온 합성마약을 국내에서 전달받아 유통하는 태국인 유통책 2명도 함께 붙잡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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