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거짓광고로 소비자 속여온 ‘해커스’ 제재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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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버스에 대대적 광고… ‘최단기합격 1위’ 광고도 근거 없어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은 2억 8600만 원에 그쳐
학원 부당광고 잇달아 적발…공정위, 대입 입시학원도 정조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 광고 예시. 공정위 제공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 광고 예시. 공정위 제공

토익(TOEIC) 교재·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해온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는 문구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해커스는 수년간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라는 버스 광고를 하면서 그 근거가 특정 언론사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는 사실을 아주 작게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이하 ‘1위 광고’)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이하 ‘최단기합격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과 함께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단기합격 1위’ 해커스 광고 예시. 공저위 제공 ‘최단기합격 1위’ 해커스 광고 예시. 공저위 제공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1위'라고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 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며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커스는 2020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한 언론사가 실시한 만족도 결과 공무원·공인중개사 부문에서 1위를 했다는 게 그 근거였는데, 이런 사실은 광고 면적의 5% 안팎에 불과한 부분에 5cm 내외의 작은 글자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붙은 광고를 보고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광고 내용이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한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과징금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다. 챔프스터디의 작년 매출액은 1231억 원, 영업이익은 276억 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강의나 교재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이미지에 관한 광고이다 보니 광고로 유발된 관련 매출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면 너도나도 무리하게 '1위 마케팅'을 하는 행태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2월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9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에는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부당 광고 실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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