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 환경평가 난제 뚫고 본궤도 오른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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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청, ‘조건부’로 통과
개발 과정 생태 보호 조치 전제
대규모 투자·고용 창출 등 기대
환경단체는 재검토 요구 반발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해 본궤도에 오른다. 예정 부지인 남부면 탑포리·동부면 율포리 일대. 부산일보DB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해 본궤도에 오른다. 예정 부지인 남부면 탑포리·동부면 율포리 일대. 부산일보DB

경남 거제시 남부관광단지가 본궤도에 오른다. 최대 난제였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2017년 계획 수립 이후 꼬박 6년 만이다.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의 마중물로 낙후된 거제 남부권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반면, 줄곧 사업 백지화를 주장해 온 환경단체의 반발도 여전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 조치 시행을 전제로 사업 추진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낙동강청은 법정보호종인 거제외줄달팽이와 대흥란, 팔색조 보호 대책 마련을 협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콘도미니엄, 스파가든, 골프장 등에 포함된 시설 용지 중 21만 6223㎡는 개발 계획에서 제외해 서식지를 원형 보존하도록 했다. 또 최종 승인기관인 경남도와 낙동강청이 추천하는 생태전문가 5인(최소 3인)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이달 중 서식지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원형보전지역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고 낙동강청 협의 의견을 반영해 조성계획을 승인해야한다는 것이다.

팔색조는 서식지와 둥지 보전에 필요한 완충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번식기인 5~7월 월 2회 현장조사를 통해 영향 여부 등을 파악해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피해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2018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이후 5년여 만에 환경부 협의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제 경남도의 조성계획 승인만 받으면 첫 삽을 뜰 수 있다. 애초 도가 지정·고시한 프로젝트인 만큼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백성용 이장은 “최근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이 소멸 단계에 직면한 상태다. 기존 농어업만으론 생계를 잇는 것조차 어려운 지금 관광단지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환경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 인구도 늘고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 사업자 측 분석을 보면 남부관광단지 조성 시 7년여로 추정되는 건설단계에서만 총 9584억 원 상당의 생산·소득·부가가치 경제유발 효과와 5321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운영단계에선 상가와 숙박, 운동·오락시설을 통해 연간 214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년간 6조 660억 원 상당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콘도미니엄, 호텔, 연수원, 골프장, 테마가든, 생태체험장 등 관광단지 내 10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6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좀처럼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 의혹과 함께 환경 훼손 우려가 남아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이번 조건부 협의에 대해서도 평가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낙동강청장과 평가업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남부관광단지는 (주)경동건설이 4300억 원을 투자해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휴양·힐링·레저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면적 369만 3875㎡(해면부 39만 8253㎡ 포함), 국제경기용 축구장 450개를 합친 크기로 경남에선 가장 크다. 2017년 거제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9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됐지만, 환경단체 반발에 환경부가 사업 대상지 중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 보호 구역’ 범위를 늘렸다 줄이기를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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