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청년에게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국토부, 보증료 지원사업 26일부터 시행
올해 1월1일이후 보증에 가입한 청년대상
청년들의 자신이 세들어사는 집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들려고 할 때 정부가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이미지투데이
청년들의 자신이 세들어사는 집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들려고 할 때 정부가 최대 3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이 대상이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에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대상이다.
청년의 나이는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부산과 경기도는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이며 그 외 시도는 만 39세 이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만기가 됐을 때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3곳에서 가입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전세금이 3억원이라면 HUG에 전세보증보험상품을 가입하면 보증료를 대략 50만~60만원을 내야 한다. 이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이들 기관에 보증료를 먼저 부하고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