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 누락' 아파트 조사 착수…에이스건설 등 3개 시공사 우선
“하도급 대금 제때 지급했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직권조사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 13개 시공사 모두 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 15곳의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나머지 시공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인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에 직권조사 일정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일 공정위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다. 철근 누락으로 명단이 공개된 시공사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13개 시공사를 차례로 현장 조사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로 대보건설과 이수건설 등 일부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