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국민보도연맹 진실규명 결정…국가 공식사과 권고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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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진주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진실규명 결정
“국가·지자체는 희생자·유족에 공식 사과·피해회복 조치 등 하라”

지난 4월 4일 경남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야산에서 발굴된 '진주 국민보도연맹 관련' 민간인 학살 유해. 김현우 기자 지난 4월 4일 경남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야산에서 발굴된 '진주 국민보도연맹 관련' 민간인 학살 유해. 김현우 기자

한국전쟁 당시 경남 진주시 주민들이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진주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73년 만에 이뤄졌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7월 진주에 거주하던 민간인 48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진주·창원 일대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희생자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20~40대 남성으로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요시찰 대상자라는 이유로 예비 검속돼 진주경찰서 관할지서와 유치장, 진주형무소 등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4일 경남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야산에서 발견된 여러 부위의 뼈와 탄피·탄두, 단추 등. 김현우 기자 지난 4월 4일 경남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야산에서 발견된 여러 부위의 뼈와 탄피·탄두, 단추 등. 김현우 기자

이후 희생자들은 1950년 7월 진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진주지구 CIC(방첩대)·헌병대에 의해 명석면 관지리(화령골·닭족골), 용산리(용산고개), 마산(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여항산)에서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위는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을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등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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